공정위, 이통3사 5조5000억 과징금 예고

      2024.10.07 21:24   수정 : 2024.10.07 21:24기사원문
이동통신 3사가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위기에 몰리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 해법을 찾겠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판매장려금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조사해왔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후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통신 3사 담합 의혹과 관련, 총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과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이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2015년부터 휴대폰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소비자가 휴대폰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나뉘는데,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
방통위와 통신사들은 2014년 10월 시행한 단통법을 준수하며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방통위와 공정위 간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홍예지 구자윤 기자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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