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 5조5000억 과징금 예고
2024.10.07 21:24
수정 : 2024.10.07 21:24기사원문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통신 3사 담합 의혹과 관련, 총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과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이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2015년부터 휴대폰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소비자가 휴대폰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나뉘는데,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 방통위와 통신사들은 2014년 10월 시행한 단통법을 준수하며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방통위와 공정위 간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홍예지 구자윤 기자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