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출 최저금리 1.15% "특혜성 대출 안돼"

      2024.10.08 09:01   수정 : 2024.10.08 09: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이 임직원 사내대출에 지나치게 낮은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술보증기금(기보)·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보 임직원이 사내대출을 받은 건수는 주택자금 대출 15건, 생활자금 대출 582건이다.

해당 금리는 각각 연 1.8~2.3%, 3.5%로 시중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잔액기준 총 대출금리는 연 4.87%다.

사내대출 관련 지적이 나오자 기보는 지난해 말 뒤늦게 주택자금 대출 시 시중은행의 LTV(담보인정비율)를 적용하고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를 적용하기로 내부규정을 변경했다.

중진공의 최근 5년간 사내대출 건수는 주택자금 대출 64건, 생활자금 대출 431건이다. 주택자금 금리는 연 3~4.48%, 생활자금 금리는 연 4~5.04% 수준이다. 규정을 바꾸기 전 적용됐던 금리는 주택자금 연 3%, 생활자금 연 4%에 불과하다.


중진공은 지난해 6월 주택자금 대출 시 LTV 적용을 신설하고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8월에는 생활자금 대여 한도를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하고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를 적용했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관리하는 기관인 신보중앙회는 주택자금 대출 2건을 시행했는데 각각 연 1.5%, 연 1.15%의 금리가 적용됐다. 연 1.15% 금리가 적용된 2022년 5월 당시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규대출 금리는 연 3.68%다.
시중 금리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출을 받은 셈이다.

신보중앙회도 지난해 8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택자금대여 한도를 1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낮추고 LTV 적용을 신설하는 한편 한은 가계자금대출 금리를 적용하게 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이때 중기부 산하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혜성 대출을 시행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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