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경북 최다 K맘택시로 임산부 이동 책임
2024.10.09 09:00
수정 : 2024.10.09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구미=김장욱 기자】 구미시가 경북 최다 'K-MOM TAXI'(이하 K맘택시) 운영으로 임산부의 이동을 책임진다.
구미시는 오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 전용 이동 수단인 K맘택시 앱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버전 모두에서 '경북 임산부 택시', 'K맘택시', '케이맘택시'로 검색해 내려받으면 된다.
김장호 시장은 "임산부 전용 이동 수단을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 곳곳을 누비는 K맘택시에 임산부들의 행복한 웃음도 함께 실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K맘택시의 가장 큰 장점은 이용권이나 사후 증빙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이다.
임산부는 한 번만 등록하면 전용 앱을 통해 간편하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으며, 하차 시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하면 된다.
현재 시내에서 150대의 K맘택시가 운행되는데, 이는 경북 최다 규모다.
기본 요금은 1100원으로, 최대 3000원까지 저렴한 요금으로 시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 월 10회 편도 이용이 지원되며, 향후 이용 추이에 따라 지원 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 병원 진료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했던 규정도 완화된다. 병원 외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 당초 9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운행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분만 예정일 이후 1개월까지였던 이용 기간도 올해 연말(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이는 임산부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시는 앱에서 호출뿐만 아니라 이용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K맘택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조례 개정, 도비 지원 요청, 택시 사업자 150명 대상 교육, 10여 차례의 자체 테스트를 진행하며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