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노인 이동권 보장 나선다...콜버스 활성화 지원

      2024.10.08 12:33   수정 : 2024.10.08 12: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추진 중인 경찰이 예약한 시간과 장소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콜버스(수요 응답형 버스·DRT)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를 제한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인 이동권 보장 방안을 찾는다는 목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수요 응답형 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령자 이동권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경찰청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경찰청은 오는 14일 수요 응답형 버스를 홍보하는 내용을 포함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요 응답형 버스는 농어촌 등 대중교통 사각지역에서 콜택시처럼 승객이 부르면 버스를 운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복수의 승객이 요청하는 동선을 연결하기 때문에 정해진 노선 없이 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2015년 전북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구, 청주 등 비수도권은 물론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운행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고위험 운전자 관리 방안으로 고령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그러나 지난 7월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실제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에 따르면 2020년 3만1072건이던 고령 운전자 사고는 지난해 3만9614건으로 27.5% 늘었다.

경찰청은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나이 외에 질병·신체 정보 등을 분석해 고위험 운전자를 선별한 뒤 이들의 실제 운전 능력을 평가해 제한된 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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