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임 술접대 무죄' 파기환송…"100만원 초과 가능성 있어"

      2024.10.08 11:58   수정 : 2024.10.08 11: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검사들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나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나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향응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술자리에는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동석했는데, 검찰은 당시 술값으로 총 536만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참석자별 체류 시간 등을 고려해 술값 481만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 접객원 및 밴드 비용 55만원은 피고인 3명의 몫이라고 보고, 피고인 1명당 114만원이 발생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검사 2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술값을 나눌 때 김 전 행정관을 포함하는 등 금액 산정 기준을 달리해 1인당 수수금액이 9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가 없다면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청와대 행정관은 개인적 친분관계로 우연히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나 검사가 대부분의 시간을 참석한 반면 나머지 참석자들은 참석 시각과 머무른 시각이 다르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결한 원심 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해 향응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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