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전북도 합동단속

      2024.10.08 14:07   수정 : 2024.10.08 14: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금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11월29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시군, 경찰서, 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이 함께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담배자동판매기 28대와 공중이용시설 등 총 7만2306개 금연구역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8월17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됐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합동 점검·단속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법 준수와 함께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고 건강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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