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구글 플레이서 외부 결제 허용해야"

      2024.10.08 14:33   수정 : 2024.10.08 14: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구글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편해야한다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는 판사는 8일(현지시간) 구글에 대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 결제 방식에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명령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가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개발자의 자체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점을 겨냥,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반경쟁적 행위라며 지난 2020년 소송을 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플레이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나토 판사는 구글 '플레이'에서 타사의 앱스토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타사의 앱스토어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구글은 타사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했지만, 이는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만 가능했다.

특히 도나토 판사는 이용자들이 앱 결제시 최대 30% 수수료를 내야 하는 구글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외부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또 구글이 특정 앱 개발사들에게 '플레이'에서만 앱을 독접 출시하거나 먼저 출시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구글 '플레이'를 기본으로 설치하도록 해 수익을 공유해 온 것도 금지했다. 타사 앱스토어에게 구글 '플레이'의 리스트 접근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 명령은 내달 발효된다. 미국에서만 적용되며 이 명령을 3년간 유지할 것을 도나토 판사는 주문했다.

앞서 미 국무부가 제기한 검색 시장 반독점 재판에서 패소해 사업 분할 위기에 처한 구글은 이 명령까지 확정되면 수익의 일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송 당시 에픽게임즈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구글은 '플레이'에서만 2021년 120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냈다. 이익률은 70% 이상이다.


구글은 법원의 이번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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