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구글 플레이서 외부 결제 허용해야"
2024.10.08 14:33
수정 : 2024.10.08 14: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구글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편해야한다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는 판사는 8일(현지시간) 구글에 대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 결제 방식에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명령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가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플레이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나토 판사는 구글 '플레이'에서 타사의 앱스토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타사의 앱스토어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구글은 타사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했지만, 이는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만 가능했다.
특히 도나토 판사는 이용자들이 앱 결제시 최대 30% 수수료를 내야 하는 구글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외부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또 구글이 특정 앱 개발사들에게 '플레이'에서만 앱을 독접 출시하거나 먼저 출시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구글 '플레이'를 기본으로 설치하도록 해 수익을 공유해 온 것도 금지했다. 타사 앱스토어에게 구글 '플레이'의 리스트 접근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 명령은 내달 발효된다. 미국에서만 적용되며 이 명령을 3년간 유지할 것을 도나토 판사는 주문했다.
앞서 미 국무부가 제기한 검색 시장 반독점 재판에서 패소해 사업 분할 위기에 처한 구글은 이 명령까지 확정되면 수익의 일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송 당시 에픽게임즈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구글은 '플레이'에서만 2021년 120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냈다. 이익률은 70% 이상이다.
구글은 법원의 이번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