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아파트 신혼 특공 누가 하나… 결국 현금부자만 수혜"
2024.10.08 18:20
수정 : 2024.10.08 18:20기사원문
■청약 수혜 논란 '지속'…실효성 의문도
8일 업계에 따르면 1978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무려 170차례나 바뀌면서도 청약제도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다. 최근에는 실수요자보다는 특정 계층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서울 강남권 15억원 이상 고가아파트 청약에서 제기되는 불만이 대표적이다. 강남 신축아파트 청약에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사실상 부모에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유층이나 현금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맞다면 모집비중이 높은 특공에서 정작 부유층이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는 논란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당첨돼도 은행 대출만으로는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다면 현금이 많은 계층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며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강남권 청약은 분양가상한제로 시세차익이 높아 '로또청약'으로 불리며 선전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강남 한강변에 공급된 청담르엘만 해도 특별공급 64가구 모집에 무려 2만70명이 접수했다. 생애최초 모집에만 1만명에 육박하는 9091명이 접수했고, 신혼부부 특공에도 6240명이 접수했다.
여기에 시세차익까지 보장됐던 한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에는 1가구 모집에 14만명이 몰리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전날 국감에서 "주택을 소유했는지, 어디에 거주하는지와 청약이 과열된 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그러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분상제 때문에 10억에 분양하더라도 시가가 15억이면 누가 청약을 안 하겠나"라고 반문하며 "무순위 청약 대상을 줄여 1000대 1에서 100대 1로 줄어도 로또 분양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수요있는 곳 공급 늘려야
제도개편 사이에서 정책충돌 가능성도 나온다. 국토부는 12월 무주택 인정 대상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는 청약 참여를 늘릴 것이라는 게 시장 전망인데, 전날 국감에서 언급된 무순위 청약 제한과는 다소 다른 방향이다. 이에 청약제도 자체가 모든 계층을 모두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을 대폭 늘리고, 분상제로 가격을 제한한다고 한들 여전히 혜택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결국 아무도 만족할 수가 없다"며 "10억원, 20억원 하는 집을 살 수 있는 게 서민이냐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택 기준을 완화하는 데 대해서도 정책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빌라도 작은 것은 무주택으로 봐주겠다는 것은 물론 (공급확대) 정책 방향에는 맞다"면서도 "개개인은 무주택으로 인정돼 청약을 할 수 있으니까 좋긴 하지만 경쟁률이 올라가는 요인 정도로밖에 작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청약 당첨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545만7228좌로 1년 전인 지난해 8월 말 기준 2581만5885좌보다 35만8657좌가 감소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청약제도가 지금은 누더기가 됐지만 고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닐 것"이라며 "무순위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에서는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공급을 많이 해야 하고, 청약제도 개편도 이와 같은 것들이 관건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