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땜질… 청약제도 170번 바꿨다
2024.10.08 18:23
수정 : 2024.10.08 18:23기사원문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청약제도는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제정된다. 국토부 소관 규칙이다 보니 별도 국회 논의 대신 시기별로 정부의 주택공급 여건이나 방침에 따라 개선 방향을 정해 시행한다. 그 때문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지난 1978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무려 170차례나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올 들어서만도 청약제도 개편이 잇따랐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한 제도개편이다. 신생아가구나 혼인가구, 다자녀가구에 대한 청약기준을 완화한 게 핵심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면서 대대적 개편이 시행됐다.
하반기에도 청약제도는 다시 변경된다. 국토부의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무주택 인정범위를 완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일까지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완화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는 입법예고 이후 12월 시행된다.
여기에 또다시 청약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전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무순위 청약제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무순위 청약에 수만명이 몰리면서 유주택자나 해당 지역 비거주자 대신 실수요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처럼 청약제도 개편이 빈번해지자 우려도 나온다. 올해 개편된 청약제도만 해도 저출산 극복이나 공급 확대, 묻지마 줍줍 방지 등 그 방향이 각기 다르다. 각 개편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정책충돌 등으로 그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