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 뒤덮은 외국어 간판…"뭐 하는 곳이냐" 질문 수차례

      2024.10.08 18:26   수정 : 2024.10.08 20:52기사원문
제578돌 한글날을 이틀 앞둔 지난 7일 찾아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주변. 지하철에서 내려 2번 출구로 올라서자, '파리바게뜨', '이디야커피' 등 순수 한글로 적힌 간판들이 가득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런 한글 간판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가기도 했다.

흔히 '서촌'이라 불리는 이곳은 종로구에서 10여년 전부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진행해 왔다.

서촌은 경복궁 서쪽과 인왕산 사이에 있는 마을을 일컫는다. 따라서 한글 중심의 차별화된 간판 디자인으로 꾸며, 서촌이 간직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개발·보존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덕분에 다른 곳 보다 한글 간판이 새겨진 건물이 더 많은 것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현실의 '아름다운 한글 간판'은 역 주변뿐이었다. 서촌 내부로 들어갈수록 외국어 간판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역 출구에서 100m가량 지점부턴 영어 간판으로 된 카페·음식점 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8일 방문한 홍대입구의 한글 간판 사정은 더 열악했다. 젊은 세대들에게 '핫플레이스'로 통하는 탓인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 골목에선 200m를 걸을 동안 총 17개의 외국어 간판을 확인했다. 이곳에서 영어 간판이 달린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37)는 "홍대는 관광객을 포함해 외국인이 많이 오는 상권이라 오히려 외국어 간판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글날은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거리에서 한글 간판은 여전히 홀대를 받고 있는 셈이다.

한글이 업주의 환영을 못 받는 것을 시대적 흐름으로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법률적인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면적이 5㎡ 이상인 간판과 4층 이상의 건물에만 적용된다. 간판이 작거나 3층 이하 건물엔 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다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해 옥외광고물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대형 프랜차이즈의 외국어 간판을 제재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시행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외국어 간판 천국인 거리에 불편함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카페 직원은 "간판이 영어라 다양한 연령층에서 무엇을 하는 곳인지, 뜻이 뭔지 물어본 적이 있다"고 했다.

이모씨(29)도 "외국어 간판이 많아지면서 무엇보다도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간판을 알아보기 너무 어려워졌다"며 "길을 지나가다 외국어 간판을 보고 부모님께 무슨 가게인지 설명한 적이 몇 차례나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선 각자의 방법으로 한글 간판을 권유하고 있다. 역사문화지구로 선정된 인사동의 경우 종로구가 별도의 옥외광고물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한글 간판을 권고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시민들의 제안으로 '아름다운 한글 간판 만들기'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 외국어 간판을 한글로 교체하거나 한글 표기를 추가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간판 교체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굳이 교체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이 많았다"며 "올해는 10분 정도가 신청했고 총 6곳에서 간판 교체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엔 국회도 외국어 간판 범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옥외광고물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을 전 건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건범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간판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외국어 간판은 외국어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한국 고유 도시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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