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검열은 위헌" 20만명 헌법소원

      2024.10.08 18:27   수정 : 2024.10.08 18:27기사원문
20만명이 넘는 게임 이용자가 현행 게임 심의 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범위한 게임 콘텐츠 규제를 담은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 창작의 자유,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 심리 또는 모방 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맡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성인용 게임 유통을 막았다.


게임유튜버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헌법소원 청구 계획 영상을 올린 이후 지난달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 21만751명이 헌법소원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역대 헌법소원 중 청구인 수가 가장 많은 건이다.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협회장은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들며, 해석이 심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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