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스스로 학위 반납했다"..조국, 선거법 위반 '무혐의'
2024.10.09 10:00
수정 : 2024.10.09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가 학위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조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3월27일 총선을 앞두고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조 대표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조민 씨가 학위와 면허를 적극적으로 반납하겠다는 요청을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조 대표의 발언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 대표 측은 수사 과정에서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고 한 표현"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측면이 있으나 발언 정황,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 취지의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조민 씨는 지난 2022년 1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민 씨는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