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선학교 '어두운 교실' 많다.."조도 천차만별"
2024.10.09 16:12
수정 : 2024.10.09 19: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의 시력 건강과 집중력 저하에 따른 학습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산지역 일선학교 교실 조도가 기준치보다 낮은 곳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부산교육청이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와 일선학교 등에 따르면 부산지역 교실의 LED조명 설치율은 98.6%이나 10년이 지난 노후 전등이 12만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본지가 지난 8일 무작위로 일선학교를 선정해 직접 조도를 측정한 결과, 최근 5년 이내 개교한 신설학교와 LED 조명을 새로 교체한 A학교의 경우 400~600럭스로 측정돼 기준치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B학교는 노후화된 LED조명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234~262럭스로 측정돼 기준치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를 보였다.
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라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 면을 기준으로 30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조도와 최소 조도 비율이 3대 1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이에 수능시험장 배치에 따라 조명에 의한 눈의 피로도와 집중력 저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노후한 LED 조명을 신속히 교체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실 조도 향상을 통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사용연한을 초과한 LED 조명을 교체하고 신형 조명 보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만큼 부산시교육청에서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 한 관계자는 "교육청 조명 기준은 400럭스 이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흐린 날 교실 조도를 측정해보면 노후화로 기준의 절반 수준 정도의 조명 아래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 측면에서도 지난 2012년 이전부터 LED 조명이 보급되기 시작했으나 그동안 사용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명의 조도가 떨어진 전등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산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제기할 태세다.
과거 LED 조명 사용연한을 최대 10년 정도로 설계했지만 제조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품질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예산 절감에도 도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