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11일부터 입법예고

      2024.10.10 12:00   수정 : 2024.10.10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이상이 되는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 허가시 사전에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19개 신규 특례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 등을 일원화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특례시 제도는 인구·산업 밀집 지역으로서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도에 도입됐으며, 수원, 용인, 고양, 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이후 개별법 등에 따라 특례시에 특례가 부여되었으나,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우선 행안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특례시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과 관련된 19개 신규 특례를 발굴하고, 개별법에 명시된 16개 기존 특례사무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했다.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명시된 특례가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특례시 관련 특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명시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안부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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