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전광훈…불구속 기소
2024.10.10 11:43
수정 : 2024.10.10 11:43기사원문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대표고문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대표고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요구하고,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광화문 집회를 통해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