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내 자리"..오토바이 2대 '알박기 주차'로 명당자리 독점한 아파트 입주민
2024.10.10 17:00
수정 : 2024.10.10 17: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차난을 겪고 있는 한 아파트에서 오토바이 2대로 주차장 2면을 자신의 전용 공간처럼 독점한 입주민을 향해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오토바이 2대로 명당자리 알박기 시전 중'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청주 소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이른바 '알박기 주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 공간도 별로 없는데, 오토바이 2대로 명당자리 2곳에 알박기 시전 중"이라며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오토바이 2대가 아파트 주차장 2면에 주차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는 늦은 시각 문제의 오토바이 주인인 B씨가 오토바이 한 대를 다른 오토바이가 있는 옆 칸으로 옮기자 기다렸다는 듯 승용차 한 대가 그 자리에 재빨리 차를 세웠다. 이들은 부부로 추정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오토바이 2대와 차량 1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는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않고 아파트 입구와 가까워 가장 편리한 주차면 2개를 맡아 놓는 용도로 사용한다고 한다.
그는 "오토바이 2대 가운데 한 대는 번호판도 없다"며 "오토바이는 빈 공간 주차할 데 많은데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 공간도 별로 없는데 응징하고 싶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후 A씨는 9일 오토바이 주차 관련해 또다시 글을 올렸다.
A씨는 "(오토바이 2대 주인이) 반성하고 정상으로 돌아올까 기대했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다"며 "오늘 다시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조치사항 있었는지 여쭤봤지만 관리소장 부재로 내일 다시 확인해 본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분들도 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그전에 이사차량 때문에 오토바이를 옮긴 적이 있는데 B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진상을 부린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두 자리 차지하는 건 너무하다", "이기적이다", "관리실에 오토바이도 추가 주차비 청구하라고 요청해라", "한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에 따르면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할 경우 번호판 미부착 대상으로 처벌받는다. 다만 처벌은 오토바이를 운행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