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외제차 탄다" '가세연' 출연진 조국 가족에 '4500만원' 배상

      2024.10.10 15:29   수정 : 2024.10.10 15: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8-2부(김봉원·최승원·김태호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씨 등 가세연 출연진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세연 출연진들이 조 전 장관 가족에게 총 4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대표에게 1천만원, 조 대표의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게 각각 2500만원고 1천만 원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담긴 일부 유튜브 동영상들의 삭제도 명했다.


앞서 조 대표와 자녀들은 2020년 8월 강 변호사 등 가세연 출연진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조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유튜브 영상에는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를 운영했고 그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1심 재판부는 영상 속 발언을 허위라고 보고 가세연과 출연자 등이 조 대표 가족에게 총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1심은 조 대표에게 1천만원, 딸 조민씨에겐 3천만원, 아들 조씨에겐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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