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에 법적 책임 묻겠다고 하자 돌아온 반응 '황당'
2024.10.11 11:04
수정 : 2024.10.11 13: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포장 주문을 해놓고 연락두절된 손님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자 되레 이상한 취급을 당한 사연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화제다.
11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한 자영업자 A씨는 "포장주문 노쇼 어떻게 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A씨는 전화로 통닭 4마리 포장 주문을 받고 음식을 준비했으나 해당 전화를 한 손님 B씨는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매장 전화로 해당 손님 B씨에게 전화했지만 차단당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 연락했지만 또다시 차단을 당하게 됐다.
참다 못한 A씨는 3일 뒤 B씨 번호로 메신저를 통해 "오늘까지 입금을 안 해주시면 경찰서에 가겠다. 엄연히 업무방해인 거 알지 않느냐"라며 계좌번호와 받아야 할 금액 '3만4000원'을 명시해 보냈다.
그러자 B씨는 "직접 찾아뵙고 전해드리려고 했다"며 "가는 길에 아이한테 사고가 나서 연락을 못 드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 아빠도 이 동네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사업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며 "저도 이 동네 학교와 유치원 임원으로 있다"고 했다.
B씨는 "경찰서 가는 것은 상관없지만 고작 5만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전전긍긍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워 정신없는 와중에도 그냥 계좌이체로 보낸다"고 덧붙였다.
3일간 연락 두절인 상태였지만 A씨가 노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포장 값을 즉각 보낸 것이다.
A씨는 게시물을 통해 "5만원도 안 되는 금액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안쓰럽다는데 현타오고 회의감 들고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을 쏟았다"고 호소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A씨는 매장을 접었다. A씨는 "전에 더한 고객도 있었고 참고 견디자 했는데 이젠 그냥 사람 자체가 싫어진다. 대인 기피증 오기 전에 손을 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저런 사람들은 포장이든 배달이든 주문 평생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유치원 임원이 아니라 유인원이 더 잘 어울린다" 등 한목소리로 B씨의 태도를 비판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자영업자들의 토로도 이어졌다. 한 자영업자는 "신고한다고 (문자를) 남겼지만 결국 돈을 못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하니 복잡했다. 내 시간 아까워 포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몇년 단골이고 회원이면 그냥 예약받지만 아니면 반드시 예약 및 선입금을 해야 받는다. 이제는 노쇼가 없다"며 조언을 하기도 했다.
노쇼는 계약이 성립된 뒤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돼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약 시 노쇼를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미리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