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입양한 '생후 18일' 아기 숨지자 암매장한 동거남녀, 징역형

      2024.10.11 11:07   수정 : 2024.10.11 11:07기사원문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체를 암매장한 동거 남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33·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의 동거남 B(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친모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이들은 입양기관 소속인 것처럼 행세하며 친모 C씨로부터 데리고 온 피해 유아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시체를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생아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자신들이 마치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 소속인 것처럼 행세하며 친모 C씨로부터 피해 아동을 데려왔다. 아기를 키우고 싶다는 바람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가 이 같은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감기 등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부모가 아닌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고 태어난 지 18일 만에 불과한 신생아는 결국 사망했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체를 친척 집 마당에 암매장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종길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체를 유기했고 1년2개월 이상이 경과한 뒤에야 수사에 의해 발굴됐는바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점, 친모가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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