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경선 여론 조작' 신영대 의원 측근 "혐의 인정"
2024.10.11 12:46
수정 : 2024.10.11 12:46기사원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제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7)와 강모씨(6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 2명은 군산시장애인체육회의 전직 사무국장이다.
이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인정한다"고 답했다. 반면 강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기록 조사가 이번 주 이뤄져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 전까지 일부 증거를 서면 제출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들 2명은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신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약 100여대를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김의겸 전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은 상황에서 1% 내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신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6월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을 받는 신 의원의 사무실과 군산시장애인체육회 등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휴대전화 100여대를 찾아내 압수했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들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왜곡을 위해 쓰인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이씨는 지난 8월 8일, 강씨는 지난 8월 21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3시 20분으로 확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