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용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책무구조도, 금융사고 예방 효과 클 것...내부고발자 제도 활용해야"

      2024.10.11 16:59   수정 : 2024.10.11 16: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직 금융권에 금융 윤리 문화가 제대로 정착돼 있지 않다. 부족한 준법·윤리 의식에 더해 내부통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면서 금융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성수용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11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형식적인 내부통제 기능 대신 내부고발자 제도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 교수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에서 서울시 금융협력관·금융감독원 금융상품판매감독국장·대전충남지원장 등을 지낸 금융 전문가다. 그간 금융회사 검사·감독업무, 주가조작 및 내부자정보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며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에 관심을 키웠다.

그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권의 전사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내년 본격 도입되는 '책무구조도'는 그 첫 시작이라는 평가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불리는 책무구조도는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사 임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사고 발생시 책무가 배정된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묻게 된다.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이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성 교수는 "과거에는 일선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임원들에게 감독자로서의 책임만 물었기 때문에 사고를 낸 당사자가 중징계를 받더라도 고위 경영진이나 대표는 낮은 징계를 받았다"며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면 사고 당사자와 동일한 입장에서 자기 고유 책임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책무구조도가 원활하게 시행된다면 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고발자 제도도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다. 금융사고는 회사 외부에서 적발하기 쉽지 않아 내부자들의 신고가 사고 발견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성 교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회사의 부정행위를 인지했을 때 고발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직원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며 "특히 내부고발자 제도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