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청약통장 전환했다면, 수방사·인천계양 공공청약 불가

      2024.10.13 05:00   수정 : 2024.10.13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번달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했다면 이번주 진행되는 서울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과 인천계양지구A2 공공분양 등에 청약할 수 없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오는 15일 청약접수가 시작되는 서울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과 18일 진행되는 인천계양지구A2 공공분양에서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 신청이 불가하다. 앞서 지난 10일 일반청약 접수를 진행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와 마찬가지로 모집공고일 이후 청약통장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수방사와 인천계양 공공분양은 각각 9월30일 모집공고됐다.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9월 26일 공고했다.

이처럼 청약통장 전환자가 접수할 수 없는 청약 공고는 10월1일 이전에 모집공고를 내고, 10월1일 이후부터 분양접수를 시작한 단지가 해당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수방사와 계양 공공분양,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를 비롯해 이번주 이후 분양되는 단지는 14일 일반분양을 시작하는 경기 이천하이시티(경기행복주택)도 포함된다.

LH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방사와 계양 등 두 공공분양은 청약통장 전환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모집공고를 했기 때문에 청약자들이 헛갈릴 수 있는 것을 감안, 별도로 홈페이지에 '청약통장 전환자의 경우 청약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청약통장 전환 제도 시행일인 10월1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경우 모집공고의 유의사항에도 청약통장 해지가 아닌 '전환'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는 안내 사항을 명확히 해야하는 규정은 없는 상태다. 정부 역시 이를 명확히 알리지 못하면서 청약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을 불러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제도시행전인 9월 분양 공고에 청약통장 전환에 따른 접수 불가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해당 공고가 청약통장 전환 제도 발표일 이전인 경우 이를 명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통장 전환은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로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고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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