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도 '병무행정서비스' 신청 간편해진다~"

      2024.10.14 12:02   수정 : 2024.10.14 12: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모바일신분증은 행정안전부의 정부24 모바일신분증 앱을 통해 사용자가 발급·등록한 신분증(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등)으로 안전하게 사용자 본인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재외국민이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존엔 국내 공동인증서 및 나라사랑 이메일(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도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해 병역이행을 위한 다양한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신분증 기반의 본인확인을 위해선 △여권을 소지하고 해외 관할 공관에 방문해 사용 신청을 한 후 △사용 중인 모바일기기에 모바일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해외공관에 신청한 사용자 정보를 모바일신분증 앱에 등록하면 된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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