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신탁사 상대 책임준공 손배소 5건… 줄소송 현실로
2024.10.14 18:12
수정 : 2024.10.14 18:12기사원문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대주단이 부동산 신탁사를 상대로 책임준공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5건으로 늘어났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시공사 책임준공 기한보다 6개월이 추가된 기한 내에 준공을 마치는 구조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세부 현황을 보면 지난 9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대주단들이 KB부동산신탁을 대상으로 평택 청북읍 물류센터 준공기한을 어겼다며 10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장은 당초 시공사인 새천년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신탁사가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중이다. 원래 신탁사 책준기한은 4월 말이다. 하지만 건설사 부도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오는 12월말 준공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주단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앞서 메리츠증권은 신한자산신탁을 대상으로 경남 창원시 멀티플렉스 사업이 책준을 위반 했다며 523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책임준공 관련 첫 소송이다.
업계는 앞으로 책임준공 손해배상 소송이 봇물처럼 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탁사 고위 임원은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5건이지만 대부분의 신탁사가 여러 현장에서 책임준공 기한을 어겼고, 소송 대란은 불가피 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보증한 사업장은 전국서 1000곳 안팎이다. 중소 건설사 도산→신탁사 책임준공 불이행→손해배상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사업장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금융당국과 업계는 첫 소송인 원창동 물류센터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대주단은 원리금 전액을 보전해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신탁사는 준공지연에 따른 실질적인 손해 만큼만 배상해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르면 내년 초께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