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심판' 헌재법 정족수 조항 효력정지
2024.10.14 21:23
수정 : 2024.10.14 21:23기사원문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었는데,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정해지기 전까지 무기한 직무정지에 놓이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