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후폭풍' 서울 집값 상승폭 꺾었다

      2024.10.15 14:16   수정 : 2024.10.15 14: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최대폭으로 상승했던 서울 집값 상승폭이 꺾였다. 대출규제 속에 매수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것이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지난달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의 매매가격지수는 전달보다 0.54% 상승했다.

8월 전월 대비 0.83% 상승하며 2019년 12월(0.86%)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이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 역시 0.39% 오르며 전월 상승폭(0.53%)보다 축소됐다.


서울은 대출 규제와 추석 연휴 등 영향으로 매수문의 감소하며 거래가 둔화됐다. 특히 단기 급상승 단지 중심으로 피로감이 확산되고 관망세가 심화되며 매수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서울 자치구별로 상승지역을 보면, 성동구(0.91%)는 성수·응봉동 중소형 규모 단지 위주로, 용산구(0.72%)는 한강로·이촌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마포구(0.70%)는 아현·염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65%)는 광장·자양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경기도 (0.33%)의 경우 지역별 혼조세를 보였다. 성남 분당구·하남시 위주 상승했다. 인천(0.21%)은 서·동·중구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수도권 교통여건 양호 및 학군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 중이지만 매수문의 및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다"며 "매매는 서울·수도권은 대출규제와 그동안 가격급등에 대한 부담 등으로 매수심리 위축되고, 지방은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역시 상승폭이 둔화됐다.
전국은 0.19% 상승하며 전월 대비(0.22%)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도 전달(0.46%)보다 줄어든 0.40% 상승했고, 서울 역시 전달(0.52%)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0.40%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전·월세는 서울 등 수도권은 신축·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물부족 현상 지속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입주물량 영향이 있는 일부 지역은 하락세가 지속되며 전국적으로 상승폭 축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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