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남·전남 14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4.10.15 15:40
수정 : 2024.10.15 15: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난달 말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영암군 등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등 1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해당 지역들은 지난달 19~21일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주택과 농작물이 침수되고 하천 제방이 유실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감면 등 직ㆍ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된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호우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액을 넘으면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