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약류 쇼핑 ‘정조준’

      2024.10.15 18:20   수정 : 2024.10.15 18:20기사원문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프로포폴 등을 투약받는 이른바 '마약류 의료쇼핑'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일평균 프로포폴 1건 이상 취급하는 의원 1000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프로포폴은 마취제로 널리 쓰이지만 최근 미용 시술 등 비필수 의료 목적으로 과다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유통·오남용 시 마약 의존성을 높이는 등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우선 서울시·자치구 합동으로 마약류 감시원 600명을 구성해 내년 1월22일까지 하루 평균 1건 이상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의원 1000여 곳에 대한 방문 점검에 들어간다. 17일 강남구를 시작으로 서울 시내 전 지역 의료기관 현장을 찾아가 직접 점검한다.

점검에서는 △프로포폴 보관기준 준수 여부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일치 여부 △사용기한 지난 의료용 마약류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의원급 의사 1인당 프로포폴 처방량이 병원급 의사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의원'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은 강력한 행정 처분 및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보관 규정 위반 시 최대 1개월의 업무 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재고량 불일치할 경우엔 최대 3개월의 업무 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이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전수 점검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오남용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해 시민들이 더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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