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솜방망이 처벌 손본다" 형벌 부과·금전적 제재 검토
2024.10.16 08:14
수정 : 2024.10.16 08: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 및 구제를 위한 4대 중점 전략을 발표했다. 솜방망이 수준인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예산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16일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기술탈취 처벌 수준 강화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 △피해 확산 방지 기반 구축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스타트업 기술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의 부족한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협상·교섭 과정에서 기술 요구·제공에 관한 법적 의무도 강화한다.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의무였던 비밀유지계약(NDA)을 협상, 교섭과 같은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한다.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하고, 협상이 종료된 경우 기술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술탈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 수단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과소배상 문제도 손 본다. 시장에 제품이 출현하지 않은 신기술도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이 손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예산도 올해 18억에서 내년 28억으로 확대한다. 혁신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바우처 지원 한도와 보조율을 우대하기로 했다. 일반 중소기업 대비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보조율도 10% 상향하겠다는 설명이다.
스타트업 분쟁 대응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설하고, 기술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스타트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융자·보증 등의 정책자금도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도 도입한다.
체계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술분쟁의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해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를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시켜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조정에 앞서 당사자간 화해를 유도하는 알선 및 직권조정 절차를 신설하여 신속한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법률이 보호하지 못했던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 기술개발 비용도 포함하여 최소 4배 이상 손해액을 현실화하는 만큼 무형 자산인 기술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