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아내 출산 전에도 남편 출산휴가·육아휴직 가능하게 추진”

      2024.10.16 11:01   수정 : 2024.10.16 11: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성남의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게 더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최근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이에 노동부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임신 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연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 전후에 90일간 휴가를 쓸 수 있지만, 배우자는 출산 후에만 휴가가 가능하다.
육아휴직도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쓸 수 있지만, 남성 근로자는 태어난 자녀 양육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모들은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해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확대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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