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한학년 7500명 될수도“...의평원, 인증 무력화 철회하라

      2024.10.16 17:54   수정 : 2024.10.16 17: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의 심사 권한을 가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부의 개정안에 대해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의학교육 수준 향상과 배출되는 의료인력의 질 보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의평원은 16일 서울 종로구의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교육부 개정안은 평가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이해 관계자의 이익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평가인증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 '인증' 손대는 정부
현행법상 의대는 교육부에서 위임받은 민간 인증 기관인 의평원에서 매년 평가를 받고 있다.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고, 국가고시 응시도 제한된다.

의평원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증원이 의학교육 현장에 초래할 혼란에 대해 경고했다"며 "의학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 학생 규모에 부합하는 교육 과정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 인증 기준과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이를 사회에 있는 그대로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2000명 증원'을 반영한 의대의 교육 여건을 들여다 보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한 편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평원에서 불인증을 확정하기 전에 유예 기간을 1년 이상 주고, 평가·인증 기준이나 절차, 방법을 바꿀 경우에는 최소 1년 전 사전 예고하는 것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의대는 늘어난 정원과 더불어 올해 휴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최대 7500여명의 학생이 같은 학년으로 교육을 받게 될 상황이다. 통상 1년 졸업생들의 두배가 넘는 숫자다. 반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평가를 내리더라도 1년의 보완기간을 법으로 보장하는만큼 정부의 구상대로 교육을 속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인정기관인 의평원이 재지정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도 규정을 개선했다. 신규 인정기관의 평가가 나올 때까지 기존 인증을 유지하도록 했다. 현재 지정기관 심사를 받고 있는 의평원이 재지정에 실패할 경우 오히려 모든 의대가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셈이다.

"교육 질적 저하 막아야"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은 평가인증 절차 개선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을 표하지만 의사 양성·배출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강조했다. 안 원장은 “의대 평가인증 절차 개선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선 사회가 원하는 의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며 “이런 전제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모든 시도는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밝혔다.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목하며 "평가 인증기관 등 재난상황을 가정하기보다 그런 우려를 초래한 2000명 정원 확대 정책을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등의 조치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평원은 2025학년도 정원을 10% 이상 늘린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주요 변화 평가'에 착수한 상태다. 교육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한 편 진행 중인 의대 평가는 그대로 속행한다는 계획이다.


양 부원장은 "현재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기간인데 약 1만5000건의 의견이 정부에 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 입법을) 철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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