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男 7명 거세한 독일 선반공, 대체 무슨 일?
2024.10.16 13:57
수정 : 2024.10.16 13: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독일에서 의료인 자격 없이 거세 시술을 해준 선반공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현지시간) 독일 ARD방송 등에 따르면 독일 에르푸르트 지방법원은 이날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선반공 A씨(75)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8100유로(약 1200만원)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부터 2019년까지 독일 중부 죄메르다 소재의 자택에서 남성 7명에게 500∼2200유로(약 74만∼326만원)를 받고 무자격 거세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시술을 원하는 이들을 모집해 의학교육을 받은 적 없이 마취와 소독을 하며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성전환 초기 단계거나 통증 완화를 원했으나 7차례 가운데 최소 1차례 시술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A씨는"피해자들을 돕고 싶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며,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는 대부분 A씨에 대한 처벌에는 관심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독일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 전기공이 무자격 거세 시술 혐의로 징역 8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67세였던 피고인은 인터넷 사도마조히즘(가학·피학증) 카페에서 만난 남성 8명에게 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