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아파트도 감정평가 대상…금투세 내년 시행은 쉽지 않아"

      2024.10.16 18:04   수정 : 2024.10.16 18:04기사원문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 등도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다국적 기업 세무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추진된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같은 세정방향을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감정평가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정당한 몫이 세금을 부담토록 하겠다"며 "기존 꼬마빌딩 외 거래빈도가 낮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도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세무플랫폼 성장으로 급증한 경정청구에 대응, '부당공제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기에 정확하게 처리하는 세정방향도 밝혔다. 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는 올 상반기 65만3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배 가량 증가했다.

모범납세자 선정 공정성도 높일 방침이다. 공적심의회 민간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리고 공개검증 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한다.


공정한 세정 실현과 탈세 분석·적발에 인공지능(AI) 기술 도입도 강조했다.

강 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 하면서 꼭 필요한 조사는 제대로 하겠다"며 "특히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역외탈세, 신종탈세 등 주요 탈세유형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논란 많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의견도 제시했다. 강 청장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강 청장은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감에서는 이른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도 쟁점이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의 '300억원 메모'가 발견되면서 추징되지 못한 노태우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자금에 대한 조사, 과세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강 청장은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조사를 위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이나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이 확정되고 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이어 "과세와 관련, 사실관계 확정이나 부가제척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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