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소유주 주거안정 문제 고민... 합법 사용의지 있다면 실질 지원"

      2024.10.16 18:05   수정 : 2024.10.16 18:05기사원문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는 것이다. 또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내년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이행강제금도 2028년까지 늦추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이와 함께 신규 생숙은 숙박용으로만 분양을 허용해 주거 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책이 완화된 배경은.

▲생숙 소유주 중에 한 채씩 갖고 있는 서민층이 상당수 있었다. 민생경제 안정의 관점에서 일단 이분들의 주거안정 문제를 고민해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 입장이 이전과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다. 기존에는 용도변경 특례, 규제 면제를 해준 것인 반면 오늘 나온 대책은 규제방식을 바꾼 것이다. 적정비용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서 합법적 비용을 부과하도록 했다.
합법적 사용의지를 갖고 신청하고, 내 비용을 들여서 투자하는 분들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봐달라.

―금융대출이 어려운데 지원방안은.

▲사업자 단체와 생숙 개별 소유자 모두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장이나 잔금, 중도금 대출 등이 타이트하게 관리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생숙 소유주들은 팔고 싶어도 애로사항이 있다. 이번 대책으로 유연한 규제체계가 됐는데 낙인효과도 많이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숙박업 신고자가 오피스텔로 바꾸겠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막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 같은 경우 얼마 전에 한류 관광객이 다시 몰려들며 숙박 단가가 치솟고 있다는데 경우에 따라 숙박시설이 유리할 수도 있다. 오피스텔로 전환하면 다주택 중과가 되는 측면도 있다. 이들이 복도 폭, 주차장 문제를 비용을 들여 용도변경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다.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일 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찾아가 설명을 드렸는데 관심을 보였고 지원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다. 여당에서도 우선 추진법안으로 설정하겠다고 했다.

―생숙 가격에 변화가 있을까.

▲가격은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숙발 PF 위기가 있어 위험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소유주들은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합법 사용의 길이 열리면서 숨통이 트일 정도로 예상된다.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 오로지 지자체 권한이다.
지자체가 오피스텔과 생숙 수급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할 것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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