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위법한 결론 내린 적 없어"
2024.10.16 19:10
수정 : 2024.10.16 21: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카카오에서 수백 번도 넘는 회의에 참여했지만, 단 한 번도 위법한 결론을 내린 적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 및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나를 카카오 측이라고 지목하면서 내가 하지 않은 수많은 행위를 말하는데 답답하고, 억울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검찰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구속 약 2개월 만인 지난 1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날 보석 심문에서 김 위원장 측은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상태의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분 매입이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으로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직접 증거를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방어권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를 창업한) 피고인의 구속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대한민국 IT 산업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며 "특히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 임직원, 서울상의 회장단 등 다수 기업인이 피고인 석방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는데 현재 구속 사유에 있어서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며 "카카오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최대 수혜자인 점을 감안하면 핵심 증인 신문 기간까지만이라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피고인은 여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충분한 법률 조력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다른 구속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증인 신문 진행 이후에 석방 여부를 고려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한 심문을 바탕으로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진행된 심리에서 김 위원장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