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지인 폭행한 ‘징맨’ 황철순, 항소심서 3000만원 추가 공탁…피해자 '거절'

      2024.10.17 06:38   수정 : 2024.10.17 06: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씨(41)의 2심 선고가 연기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 달 13일로 선고를 미뤘다.

재판부는 황씨가 항소심에서 3000만원을 추가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며 "일주일 전에만 의사를 표현했어도 재판부가 논의했을텐데 전날 늦게 의견을 내 이를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앞서 1심에서도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 측은 황 씨를 상대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3시쯤 전남 여수시에 있는 건물의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황씨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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