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만 괜히 피해자"..檢이 주목한 무혐의 포인트는

      2024.10.17 13:43   수정 : 2024.10.17 14: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1차 주포였던 이모씨와 2차 주포인 김모씨가 지난 2020년께 통화를 통해 주가조작 과정에서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라고 말한 것에 주목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된 지난 2020~2021년에 주포 이모씨와 김모씨가 사이 통화녹음에 대해 검찰은 "주포들은 김 여사에 대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지인으로서 권오수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 2020년 2월 통화 내역에 따르면 김씨는 김 여사에 대해 "걔는 그거지, 왜냐면은 아는게 없지. 지 사업만 아는거고", "그니까 권오수는 그때 당시에는 건희 엄마가 필요하니까, 건희한테 잘해주는 척 하면서, 돈 먹여줄 것처럼 뭐 이래 가지고 한거지"라고 말했다.

김씨는 같은해 9월엔 김 여사에 대해 "뭐 먹은 것도 없을걸, 괜히 뭐 하고 뭐 하고 그냥 권오수가 사라고 그래갖고, 샀다가 뭐 하고 팔았지"라고 말하자, 이씨는 "아이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고"라고 답했다.


2021년 4월에 이씨는 "김건희를 어떻게, 뭐 뭐냐고, 그냥 one of them(원 오브 뎀)이지 맞잖아"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 주포였던 이씨나 김씨등이 김 여사와도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는 것도 검찰은 무혐의 결정에 참고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시세조종 관련자들 중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관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란 등의 진술도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알린 적 없고, 김 여사는 주가관리 내지 주가부양 사실에 대해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했고, 김씨는 권 전 회장이 주가관리를 한다는 것을 모르니까 계좌를 맡겼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이같은 정황에 따라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주식 관련 지식, 전문성, 경험 등이 부족하고, 시세조종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를 믿고 초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인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권오수가 시세 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놓고 일각에선 10년전 주가조작 사건을 수년간 걸쳐 조사한 것은 수사권 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녹음된 증권사 직원들 통화내역에 김 여사가 공범이 안된다는 것이 명백히 있는데도 검찰이 계속 수사한 의도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별건의 별건의 별건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이처럼 무한 수사한 사람을 오히려 수사해야한다"면서 "별건 수사 금지는 수사준칙이었는데도, 별건을 무한반복해서 김 여사가 나올때까지 수사한 것은 수사 인력 낭비다.
이처럼 시효를 연장하면서 수사한 것은 오히려 감찰대상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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