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비법 위반자가 영등위 위원...직무유기" 지적
2024.10.17 14:15
수정 : 2024.10.18 09: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이용남 위원이 상습적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문화자유행동 공동대표인 이용남 위원은 지난 4월 영등위 위원에 위촉됐다.
이기헌 의원은 “이용남 위원이 본인이 연출하거나 제작한 영화 ‘행복의 발견’(2023·제작연도 기준), ‘유돈노우’(2022) 등을 등급분류 받기 전 영화관 등에서 상영했다”며 “수년간 이러한 위법행위가 지속됐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영등위의 직무위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이 어떻게 영등위원으로 선임됐는지 이해할수 없다”며 “즉각 이용남 위원을 경찰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이용남 위원 작품 중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공동 연출한 김윤희 감독 역시 지난 4월 영등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영화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2021년 10월 서울 한 극장에서 시사회를 연 다음 12월 등급분류를 받았다.
이기헌 의원은 “‘유돈노우’는 10개월, ‘행복의 발견’은 6개월 뒤 등급분류를 받았고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는 2달 뒤 등급분류를 받았다”며 “이용남, 김윤희씨 아느냐. 현재 영등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복의 발견’과 ‘유돈노우’는 북한인권을 다룬 이 위원의 연출작이다.
앞서 이용남 위원은 무료 상영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익 여부에 상관없이 몇가지 예외조항을 제하면 상영 전 영화는 반드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한편 김병재 영등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정식 상영 외 기술 시사 등 여러 형태의 시사회가 있다"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