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따라..의대생 휴학 승인해야"

      2024.10.17 15:57   수정 : 2024.10.17 15: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강원대 의대·강원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강원대 의대·강원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17일 "교육부는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마저 훼손하고 공문을 보내 총장을 압박하고 대학을 감독 및 지도할 권한이 있다며 학칙을 무시하고 휴학을 불허할 것을 명령했다"며 "강원대 총장은 법을 무시하는 교육부에 굴복하고 학칙 상 휴학의 권한을 가진 의대학장과의 논의도 없이 학생 휴학 승인의 권한을 회수하는 공문을 보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법에 따라 운영돼야 하듯이 대학도 학칙에 따라 운영돼야 하는데, 대학의 의사결정기구인 교무회의, 평의회를 거치지도, 학칙에 부합하지도 않는 불법적인 총장의 명령이 학칙에 우선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서울대 의대 학장과 서울대 총장은 상식과 법을 따르는 행동을 했는데 왜 강원대 총장은 대학 교육의 자율권을 포기하는 것인지" 물으며 "마지막까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하는 교육자의 양심으로 서울대 총장의 모범을 따르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군사 정권이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이번 윤석열 정권은 의료개혁이라는 구호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면서 대한민국의료를 붕괴시키고 있다"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공의들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학생들은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기고 교수들은 대학 교육의 자율권과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박탈당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하루빨리 불법적인 2025년 의대 증원정책이 취소돼 지역 필수의료는 물론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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