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확대’ 밀었던 이복현, 한발 물러나

      2024.10.17 15:49   수정 : 2024.10.17 15: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줄기차게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주장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선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재계 반발해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으나, 이번엔 다소 완화된 태도가 나타났다.

이 원장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이 기업합병,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공(功)도 있다’는 윤한홍 정무위원장 지적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업을 이끌어 온 이들의 기업가 정신을 막으면 안 된다는 점도 안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당장의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면 미래를 보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못 한다”며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이 원장은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강한 인식이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반응은 이 원장이 그간 간담회, 토론회 같은 공개적 자리에서 보여 온 것과 양상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이 원장은 지난 8월 21일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에서 “상법 학계에서 회사와 주주이익이 동일하며 충실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이익이 포함돼있다는 견해가 다수”라며 “하지만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은 ‘회사’만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주주가 일반 주주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되레 위배되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어온 데 따른 발언이었다.


그는 앞서 지난 6월 14일 ‘상법 개성 이슈 브리핑’에서도 “개별 의견을 내는 게 혼란을 초래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써 필요하다”며 “정부 의견이 정해지면 누구보다도 이를 강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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