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서 딸 던진 친모 2심 징역 7년…"하늘나라서 용서 빌게"
2024.10.17 16:54
수정 : 2024.10.17 18: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편과 다툰 후 홧김에 생후 6개월 아이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살해한 2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살해해 범행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우울증을 겪고 남편과 잦은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 아버지인 피고인 남편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께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과 가정불화로 다툰 뒤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범행 전 남편에게 전화해 "아이를 던져버리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범행은 남편에 의해 신고됐다. 아이는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 최종 진술에서 A씨는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게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