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 '21만 게이머 헌법 소원'에 대해 "우려 공감... 헌재 따르겠다"

      2024.10.17 20:02   수정 : 2024.10.17 20: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을 둘러싼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게임산업법 조항이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다"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위원회가 합의제로 운영 중이라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게임이용자협회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며 지난 8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헌법소원에 참여한 청구인은 총 21만750명으로,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위헌 소송 청구인 수(9만5988명)를 넘어선 최대 기록이다.

진 의원은 "21만명이라는 역대 최대 인원이 서명해 헌법 소원을 제출한 점을 보면 게임법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과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 기준을 다른 저작물에 적용한다고 봤을 때 영화 '범죄도시'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게임이라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위에서 대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게임은 다른 콘텐츠처럼 시청만 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이 가능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위원장은 "상호작용이 게임의 특성이긴 하나, (근거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게임업체가 게임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거쳐야 하는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제도'가 "게임업계에 불필요한 발목 잡기 제도"라고도 꼬집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는 고민할 여지가 있지만, 최대한 게임업계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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