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저질러도 86%는 부활".. 꼼수로 조달청계약 3.5조원 '꿀꺽'

      2024.10.18 09:12   수정 : 2024.10.18 09: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 조달계약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입찰참가제한업체 상당수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당업자란 공공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업체를 말한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달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8월말) 조달청이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한 건수는 모두 170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조달청의 제재 처분에 반발해 부정당업자가 법원에 ‘부정당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건 수는 총 527건으로 이 중 454건이 인용됐다. 평균 인용률이 86.1%에 이르러 신청만하면 대부분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집행정지 처분을 받으면,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소송기간은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 2개월로 평균 2년 3개월이었다. 사실상 평균 2년 넘도록 공공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여간(2019~2024년 8월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기간 중 국가사업 입찰을 통해 계약한 금액은 2019년 2876억원, 2020년 8158억원, 2021년 9554억원, 2022년 5045억원, 2023년 7004억원, 2024년 8월 기준 2248억원 등 지난 5년간 총 3조 48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5년간 특정 10개사가 집행정지 기간 중 따낸 계약이 246건에 달하고, 그 금액만 2조 2131억원으로 전체의 63.4%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계열 A사의 경우 집행정지 기간 중 총 53건의 입찰에 참가, 5,462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고, 대기업 D사도 102건의 입찰에서 2301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세부내역을 보면 △1~3개월 처분이 732건 △4~6개월 654건 △7~12개월미만 44건 △1~2년 71건 등으로 솜방망이 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사실상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부정당업자의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면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법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결과 집행정지가 확정되면 부정당제재와 더불어 소송기간 입찰 계약한 금액 또는 매출액, 이익 등에 대비한 일부 과징금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입찰참가자나 계약상대방이 입찰이나 계약체결, 계약의 이행과정 등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이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일정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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