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1차관 "기업 배출권 이월한도 5배로 완화...연기금 거래 허용"
2024.10.18 08:56
수정 : 2024.10.18 08: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업의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하고, 과도한 가격 변동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한다. 개선 과제는 배출권 할당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한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개선 및 기후 대응기금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배출권 거래 시장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우리산업의 녹색 경쟁력 제고를 위한 탈탄소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하고 시장의 구조적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며 "연기금·자산운용사 등의 참여를 허용하고, 위탁매매를 도입해 배출권 시장의 수요저변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잉할당된 배출권을 회수하기 위해 할당취소 기준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후대응 기금 역할도 강화한다.
김 차관은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배출권 시장 운영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2030년 250만톤 정량사업 기준 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기금사업을 개편하고, 탄소중립 핵심 R&D, 녹색금융 및 국제 탄소규제 대응에 집중 투자해 녹색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