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유죄' 판결 환영

      2024.10.18 15:41   수정 : 2024.10.18 15: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일 한의사가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을 불법으로 사용해 기소된 항소심 사건에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한의사 A씨는 지난 2022년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마취 및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약침 시술에 불법 사용했다.

현 의협 법제이사인 이재희 변호사가 해당 한의사를 직접 고발해 수사를 거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며, 한의사도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정맥이 아닌 피내에 주사했고 소량만 사용해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리도카인의 용법이나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를 한방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의협 측은 "한의사 A씨는 해당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리도카인 주사액은 엄연히 전문의약품에 속함에도 한의사가 쓸 수 있다며, 학계에 보고된 수많은 주의사항을 무시한 채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한의대 교육의 상당 부분이 의과 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의대가 스스로의 정체성인 한방을 외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라며 "이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며, 한의대의 존립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으며,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문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이들의 남용이 근절되어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이러한 한방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향후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