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140차례 마약 은닉"…'마약 운반책' 20대男 징역형

      2024.10.18 14:19   수정 : 2024.10.18 17: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달 동안 서울 주택가 곳곳에 약 140차례에 걸쳐 마약을 숨긴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431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박씨는 액상대마와 엑스터시를 수거해 주택가에 은닉하고, 장소를 촬영해 전달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등 A씨와 공모해 '마약 드라퍼(운반책)' 일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난해 2월 A씨로부터 불상지에 은닉된 액상대마와 엑스터시를 수거해 낱개로 소분, 서울 강남구 및 강서구 등에 있는 주택가에 이를 숨겼다. 이후 장소의 사진을 촬영해 다시 A씨에게 전송하는 대가로 1건당 2만5000원을 받기로 했다.

지난해 3월부터 박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빌라 출입문에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숨기고, A씨에게 사진을 전송했다.
이를 시작으로 같은 해 4월까지 약 한 달 동안 총 142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성동구 일대 주택가 출입문, 헌옷수거함 등에 액상대마 카트리지 90개, 액상대마 26통, 엑스터시 48정, 엑스터시 캡슐 12개를 숨겼다.
그리고 A씨에게 각 마약류가 숨겨진 장소 사진을 전송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막대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의 환경, 연령 등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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