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범죄인 인도, 몬테네그로 헌재에서 제동..."헌재 결정 때까지 중단"
2024.10.19 03:56
수정 : 2024.10.19 03:56기사원문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테라, 루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권도형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 중지를 결정했다.
몬테네그로 헌재는 범죄인 인도를 막아달라는 권 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웹사이트에 올린 결정문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권 씨 측 요청을 승인했다면서 인도 절차 중단은 “헌재에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본안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24년 9월 19일 대법원 판결 집행과 헌법소원 신청인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 절차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권 씨 범죄인 인도 문제는 몬테네그로 헌재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몬테네그로 일간 ‘단(Dan)’은 권 씨측 법률 대리인들이 대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반발해 지난달 25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헌법소원 사실을 18일에야 알아챘다.
법무부는 권 씨를 미국에 인도할지, 한국으로 보낼지를 두고 최종 결정을 앞둔 바 있다.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 장관은 17일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권 씨를 어느 나라로 인도할지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몬테네그로는 지난해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던 권 씨를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한 뒤 범죄인 인도를 놓고 오락가락해왔다.
권 씨 신병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가운데 어느 곳으로 보낼지를 두고 상급심과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리며 혼선이 이어졌다.
고등법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인도를 요청했다며 권 씨의 한국행을 결정했고, 항소법원도 한국으로 인도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권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 고유 권한이라며 하급심 결정을 무효화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다시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지난달 19일 이 결정을 뒤집고 사건 자체를 법무부로 이관토록 했다.
한국행을 원하는 권 씨 측은 대법원 결정에 반발해 헌법소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