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지자체, 112건 조례 격돌"...행안부 우수조례 경연대회 '후끈'
2024.10.20 12:00
수정 : 2024.10.20 16:55기사원문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겪는 충청북도는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고자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말 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양질의 자치입법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한 2024년 우수 적극조례 공모 결과, 10건을 우수조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요 분야별로 나눠 우수조례 공모를 진행해 53개의 지자체가 총 112건의 조례를 제출했으며, 보건·복지 3건, 농림·환경 3건, 공공질서·안전 2건, 산업·관광 2건 등 각 분야별 우수조례를 뽑았다.
광역 시·도에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의 조례와 기초 시·군·구에서 서울 성동구, 충남 예산군·당진시, 전남 화순군·신안군의 조례 각 1건씩이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우선 시대변화에 맞춰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성동구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신기술을 반영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제정한 ‘장애인 드론활용 전문인력 양성 조례’ 등이 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해법을 찾은 조례는▲저출산 극복을 위해 충청북도에서 제정한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대전광역시의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정 사례 등이다.
특히 주민 애로사항과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사례도 돋보였다.
‘예산상설시장’이 노후 건축물 공사로 일부 영업중단 위기를 맞자, 상인 이주대책 및 지속적 영업근거를 마련한 예산군의 ‘건축 조례’ 개정이 대표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자연자산에 대한 자발적인 보전관리 참여를 유도한 사례 등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10건 중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분야별 대표사례 5건을 대상 후보로 선정하고, 나머지 5건은 장려상으로 선정했다.
대상후보 5건은 10월 중 국민심사(‘주민e직접’ 플랫폼 활용, 온라인 투표)를 거쳐 결정된 최종 순위에 따라 대상 1건, 최우수 1건, 우수 3건을 선정해 11월 중 장관표창 및 부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