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인터넷방송 합쳐 새 플랫폼, 창업 아니다"
2024.10.20 19:07
수정 : 2024.10.20 19:07기사원문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9년 9월 설립된 A사는 인터넷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다.
A사는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가산세를 포함해 법인세 30억73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처분에 불복한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창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은 아니다"며 "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