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6명, 민원인에 '갑질' 당해도 "참거나 모르는 척한다"
2024.10.21 07:32
수정 : 2024.10.21 07: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이 민원인에게 이른바 '갑질'을 당하고도 참거나 모르는 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0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민원인 갑질'에 대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포인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으로, 지난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16%는 고객, 학부모, 아파트 주민 등 민원인에게 갑질을 경험한 적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갑질 경험 비율이 26.4%로 평균보다 10.4%포인트 높았다.
직장인 10명 중 8명(77.9%)은 '민원인들의 괴롭힘(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중앙·지방 공공기관의 경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85.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대응과 관련해 갑질 피해자라고 밝힌 답변자 가운데 61.9%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한 피해자는 25.6%로 집계됐다. 반면 "회사에 대책을 요청했다"는 피해자는 26.3%,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신고했다"고 답변한 피해자는 6.9%에 그쳤다.
이밖에 전체 응답자 가운데 회사가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은 53.6%,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모른다는 대답은 63.9%였다.
송아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법에 따라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이 의무화됐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형식적인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며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노동부가 관리·감독에 미온적인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 시 별다른 제재 규정이 없어 노동부가 관리, 감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꼬집으며 "문제상황의 예방, 발생, 사후 조치의 세 단계에서 실질적인 감정노동자 보호가 이뤄지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